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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 프리랜서를 위한 지원금,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금,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금 등 여러 항목이 있는데 오늘은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신청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살펴보기

 

 

 

 

 

새희망자금은 코로나 19 확산 때문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분들에게 직접 지원입니다.

집합 금지 업종은 200만 원, 영업제한업종은 150만 원, 일반업종은 100만 원인데요 

각 업종별로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신청방법

일반업종 : 19년 기준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전년 대비 25% 이상 매출이 감소한 경우

영업제한업종 : 수도귄의 음식점, 카페 등 영업시간이 제한되었던 업종은 매출액과 매출 감소에 상관없이 지원받습니다.

집합 금지 업종 : 전국 pc방과 실내 집단 운동 등 고위험 시설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은 매출액과 매출 감소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습니다.

유흥주점이나 콜라텍 역시 지원 가능하지만 지원 제외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법인택시, 도박 업종, 회계사, 변호사, 병원, 무등록 점포, 전문직종, 부동산업 등은 소상공 인새 희망자금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신청방법

9월 24일부터 행정자료로 피해가 확인된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속 지급대상에서 빠져있는 증빙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은 본인에게 필요한 증빙을 준비하여 방문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신청 신속지급대상 문자안내를 못받은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매출증빙서류, 신분증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을 준비해서 지자체에서 안내하는 일시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서류를 체출한 후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신청자격조건이 부합되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신청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www.새희망자금.kr  또는 ☎ 1899-1082 로 전화해서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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