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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소식이 반가운데요.

이마저도 조건이 안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오늘은 자영업자가 아닌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께요.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은 아래를 살펴봐 주세요.

[1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대상자]

- 1차에서 지원받지 않은 분 중 '19년 12월~ 20년 1월'에 일을 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예시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특수고용형태근로자 · 프리랜서 예시>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자격요건

- 19.12~20.1월에 10일 이상 근로를 하거나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 19년 연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

- 20년8월 또는 20년9월 소득이  ➀‘19년 연평균 소득, ②’19.8월, ③‘19.9월, ④‘20.6월 ⑤’20.7월 소득 중 선택한 소득 대비 25%이상 감소한 사람 

 

※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보다 많을 경우에는 연소득과 소득감소양, 소득감소율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적용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2020. 10. 12(월) ~ 2020. 10. 23(금) 24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컴퓨터에서의 신청만 가능하고 모바일은 안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접수) 2020. 10. 19(월) ~ 2020. 10. 23(금) 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하며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나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 재난지원금 신청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필수서류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인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 자격요건 입증 서류(19년12월~20년1월 소득 자료 택1) :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용역계약서 또는 위탁 서류와 통장입금내역,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 소득요건 입증 서류(19년도 연소득 자료)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9년 통장 입금내역 전체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20년 8월 또는 9월) : 비교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비교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서류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1차 지원을 받지 못한 신규 신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 신청시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진행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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