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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지급받은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소상공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런 문자연락을 못 받거나 사이트에서 조회를 해도 해당자라 아니라고 나오는 경우에는 무척 답답하실 듯 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전 자가진단하기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하여 현재까지 실제로 영업중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작년 기준 매출이 4억원이하이면서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작년 월평균매출보다 감소했는지,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아닌가요?

저소득층 긴급생계비나 긴급고용안정자금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학습지 교사나 방문교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택배기사, 건설기계 운전기사,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 대출 모집인, 가전제품 설치 기사, 방문 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골프장 캐디, 화물자동차운전사 는 소상공인이 아니라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로 분류됩니다.

 

참고로 작년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감소한 개인택시 사업자 역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간단합니다.

새희방 자금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하기 ☞ 개인정보 동의 ☞ 사업자번호 입력 ☞ 휴대폰번호 나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명의의 휴대폰이 없고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금융기관에 가서 공인인증서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행정정보가 등록되지 않아 문자를 못받은 사업장이나 대표가 여러명인 사업장 등은 추후 지자체에서 안내하는 대로 직접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방문시에는 본인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을 준비해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과 신청대상에 대한 안내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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