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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되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최고 25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한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따라 차등지급되므로 2018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이번해에 재산요건 등으로 아쉽게 조건이 안된다면 내년을 위해 신청자격이 될 수 있도록 맞춰보는 것 또한 재테크의 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와 근로자들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인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총수입과 재산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2018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표에서와 같이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그리고 총급여액등의 재산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고 8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고 250만원까지 혜택이 가능합니다.



2018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근로장려금 가구 요건.


1. 2017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가 있는 경우

2. 18세(1999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3. 70세(194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이상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4. 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198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이상인 경우

 그러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70세 이상의 부모님과 거주하거나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연간 총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면 주민등록상 한 거주지로 등록되어 있고 실제로 함께 살고 있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총소득

2017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이라 함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말합니다.


1. 단독은 1300만원 미만, 

2.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3.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 일 것 (배우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은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로 규정되고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규정함)


이 외에도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6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면 다음 신청기간동안 잊지말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201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 신청기간으로 이 기간 이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 10%의 금액이 경감되어 지급되니 신청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기간에 대한 정리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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