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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는 한국에서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남자들의 피할수 없는 의무입니다. 누군가는 부담스럽고 힘겨운 군생활이지만 또 어떤 분들은 군대를 꼭 제대해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과 성의를 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해야 하는 일이라면 열심히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군대 면제 조건에 걸리는 것이 달가운 일이 아닙니다. 


군입대를 위해서는 신체검사를 받게 되고 이때 급수가 결정됩니다. 1급에서 7급으로 나뉘게 되는데 군대 면제 조건에 걸리는 경우는 병역 처분 기준 6급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군대 면제 조건 6급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11가지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체조건


  • 158cm 이하이거나 196cm이상의 신장을 가진 자는 4급으로서 군입대를 못합니다. 또한 체중역시 군입대에 영향을 주는 데요.

  • 159cm~169cm에 38kg미만 / 170cm~175cm에 39kg미만 / 

  • 167cm~169cm에 108kg이상 / 170cm~172cm에 110이상의 경우 군대 면제 4급 판정입니다.


2. 생계의 곤란

본인이 일하지 않고는 가족의 생계가 계속될수 없는 경우 역시 군면제 조건이 됩니다. 

4인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이 166만원 미만인 경우이며 해당 가구의 재산이 총 5600만원 미만인 상황입니다.

본인이 부양하는 가족 중 불치병을 앓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이 경우는 2명으로 산정합니다.






3. 교도소 복역자 1년 6개월 이상

징역형을 받아 교도소에서 1년 6개월 이상을 복역한 경우에도 군대를 갈 수 없습니다. 

또한 특정 종교(여호와의 증인)의 경우 종교적인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는데 이때문에 1년 6개월 징역을 살게 됩니다. 

1년 6개월 미만이거나 1년 이상 그리고 집행유예는 보충역으로써 나머지 군생활을 하게 됩니다.


4. 성 전환 수술을 한 사람

수술을 통해 성전환을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이 변경된 자 역시 군대에 입대할 수 없습니다.





5. 고아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였고 부양가족 없이 혼자인 사람,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님 모두가 없는 사람, 아동보호치료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역시 군대 면제 조건이 됩니다.



6. 술, 게임, 마약 중독자

일반적으로 마약중독자나  알콜중독자의 경우 군면제를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게임중독으로 판정받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독으로 인해 군복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며 이러한 중독의 경우 대부분 공익요원으로 빠지게 됩니다.






7. 이북지역 출신자,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화한 사람

북한에서 넘어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사람도 군대에 입대하지 못합니다.


8.  어깨탈골, 허리디스크 질환

습관성 어깨탈골로 어깨탈골 진단을 받거나 6개월 이상 허리디스크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4급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질환들을 원인으로 하여 병역기피 문제가 문제화되며 해당 질환을 겪고 있는 경우 대부분은 공익근무를 하게 됩니다.


9. 십자인대파열

십자 인대 파열 역시 위의 어깨탈골이나 허리디스크 질환처럼 공익으로 근무하기도 합니다.




10. 금메달 획득

스포츠선수의 경우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등의 국제스포츠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면 군면제가 됩니다.


11. 장애인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입영통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군대 면제 조건 11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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